'긱이코노미'의 위기…美 "운전기사 직접 고용하라" 우버 기소

입력 2020-05-06 17:41   수정 2020-05-07 01:35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를 기소했다. 우버 등에 등록한 운전기사는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하는 도급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성하는 ‘긱이코노미’는 높은 유연성에 기반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와중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 논란까지 겹쳐 긱이코노미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 제재 가중

캘리포니아주와 주내 3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가 합동으로 5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를 기소했다. 근거법은 주의회가 지난해 9월 의결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긱이코노미 보호법’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특수고용직’으로도 불리는 긱이코노미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긱(gig)’은 공연장에서 임시로 연주하는 연주자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신의 차를 우버나 리프트 등의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 요청한 고객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긱이코노미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①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 ②기업의 핵심 업무가 아닐 것 ③회사와 독립한 업무를 수행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프리랜서계약을 할 수 있으며, 한 가지라도 저촉되면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기사들에게 병가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며 실업보험을 내지 않으면서 운전기사들에게 코로나19 실업수당을 신청하도록 해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45만여 명이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업체인 포스트메이트와 도어대시 등에 운전기사나 배달기사로 등록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정부는 우선 우버와 리프트만 기소했다.

“근로자 보호하려다 일자리 줄여”

해당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우버는 지난해 12월 긱이코노미 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면서 “일자리를 없애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우버는 이날 성명에서 “운전기사 처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만 400만 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가운데 우리의 사업 모델은 실업자들이 더 빨리 일터로 돌아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긱이코노미 성장을 이끌어온 우버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미국의 높은 노동유연성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해왔다. 긱이코노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일자리 창출의 공신으로 꼽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긱이코노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후 뉴저지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줄줄이 입안된 상태다.

우버의 지난해 말 기준 본사 직원은 2만2000명이지만 전 세계에 등록된 운전기사는 290만여 명에 달한다. 리프트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본사 직원(5000명)에 비해 운전기사(200만 명)가 훨씬 많다.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규제가 확산되면 기사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버가 이들을 모두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버는 6일 직원 3700명을 해고한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다. 고객지원부문과 운전기사 채용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대상이다. CNBC에 따르면 이번 감원 규모는 우버 직원 2만6900명의 14%에 달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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